미국산 여드름 치료제를 밀수해 판매하거나 수입 화장품을 과대광고해
오던 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30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본부는 미국산 여드름 치료제 "필인핸서"
를 밀수해 피부과와 성형외과 병.의원에 불법판매한 마론코스매틱(서울
강남구 청담동 85-2) 등 15개 업소를 적발,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안전본부는 밀수품인 미국산 고혈압 치료제 "골든실루트"를 중풍환자
들에게 판매한 광주 시골건강식당을 광주 남부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부산 벨텍스통상의 경우 화장품 "리버스 딥 클린저" 등 6개 제품을 수입.
판매하며 세포재생촉진 및 각질 제거 효과 등이 있다고 마치 의약품처럼
과대광고한 것과 관련,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함량이 기준치보다 5.7%-7.9% 부족한 한미약품의 고혈압 치료제
"니페디핀 10 "에 대해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해당
업체에 대해 수입 및 제조업무 정지 등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

안전본부는 이번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한 업체들은 지난해 6월20일 설치한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고발 및 상담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상담실 기능을 활성화해 여기서 얻은 정보를 단속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 조주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