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관광특구 영업시간 제한 해제 .. 내달 3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 동두천시 관광특구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다음달 3일부터 해제된다.
도는 지난 18일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된 동두천시 생연4동과 보산,
상봉암동 일원의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흥.단란주점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외국인 전용업소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
제한이 다음달 3일부터 해제된다.
도는 지난 18일 관광특구로 추가 지정된 동두천시 생연4동과 보산,
상봉암동 일원의 유흥.단란주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유흥.단란주점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외국인 전용업소는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었다.
< 수원 = 김희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