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에 따른 생산차질로 자금사정이
어렵자 이달 월급과 성과금의 지급을 연기하기로 했다.

현대는 27일 사내 공고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노조의 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으로 자동차 생산과 판매를 하지못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힌 뒤 "사무직.일반직 사원들의 급료를 정기지급일인 28일
지급코자 노력했지만 경기부진과 대그룹의 부도와 관련, 시중은행의
자금대출도 힘들어 부득이 급여와 성과금의 지급일을 연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무직.일반직 사원 1만여명의 1월달 월급 지급이 연기되고
생산직사원을 포함한 전체 3만4천여 사원들은 회사측이 제시한 성과금
50%와 설 상여금 50%를 제때 받지 못하게 됐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70년대초 오일쇼크 등으로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한
이후 20여년만에 이같은 일은 처음"이라며 "회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월급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종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