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팔당, 대청호 등 주요 상수원으로 사용되는호소를 대상으로
녹조발생경보제가 실시된다.

환경부는 27일 상수원 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녹조 현상의
방지와 이에대한 효율적 대처를 위해 녹조경보제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 상수원인 팔당호와 중부권 상수원인
대청호에대해 녹조경보제를 우선 실시한후 연차적으로 확대, 전국 취수원
전역에서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녹조경보제가 실시되면 대상 호소 및 취수장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보발령단계에 따라 물속에 산소를 불어넣는 수중폭기
또는 조류 증식을 억제하도록 차광막 설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녹조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면 유입방류수의 수질기준을 높여
고도정수를 하거나 인근 오,폐수배출시설에 대해 일시적인 배출중지명령을
내려야 한다.

< 김정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