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한보의혹을 적극 풀기로 입장을 정리하면서 관련된 수사와
조사가 급진전되고 있다.

정치권은 국정조사, 검찰은 관련자 수사, 은행감독원은 관련은행 특검을
통해 각각 관련사실을 밝힌다는 계획이다.

이들 조사가 얼마만한 강도와 폭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파장도
달라지게 돼 있다.

[[[ 국정조사권 ]]]

여야가 한보사태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권 발동에 의견을 같이함에 따라
15대 국회들어 두번째로 국정조사가 이뤄지게 된다.

국회법상 국조권이 발동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해야 가능한데 이번에는 여야가 합의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요구서가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국정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는 해당 상임위 또는 특위형태 모두 가능하지만 대개 특위
형태로 구성된다.

특위는 <>활동시한 <>구성인원 <>조사목적및 대상과 범위등을 명시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 채택한뒤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특위는 그러나 조사대상기관및 증인채택의 범위를 놓고 난항할 가능성이
높다.

야권은 한보관계자와 관계 시중은행및 은행감독기관 나아가 재경원과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물론 의혹을 받고 있는 모든 인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여권이 이를 전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특히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에서부터
증인채택에까지 야권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 관례였던 만큼 이번에도
절충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할때 국조권발동은 청문회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여소야대시절인 13대때도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위"와
"제5공화국 정치권력형 비리조사특위"가 구성돼 이른바 "5공청문회"로
유명한 국정조사활동을 벌였으나 실체적 진실은 밝히지 못했었다.

< 박정호기자 >

[[[ 검찰 ]]]

검찰이 27일 한보그룹 부도사태및 특혜대출의혹 사건 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수사 방향및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이번 사건이 정-관-금융-재계등에 걸쳐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는
의혹이 일고있는 만큼 수사는 "주변에서-핵심으로"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볼 때 검찰은 우선 제일은행측에 의해 이미 고발된 정일기
전한보철강사장(현 한보건설사장)을 이번주초에 1번타자로 소환한 뒤
정태수그룹총회장, 정보근회장, 이신영한보금고사장등 한보측 핵심인사들을
연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철수전제일은행장등 은행관련자들과 금융
당국의 공직자등도 검찰청사에 잇따라 출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이번 사건의 곁가지에 불과하다.

세인의 이목이 쏠려있듯이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은 한보그룹에 대한
은행대출과정에 정-관계 고위인사들의 연루여부이다.

물론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열쇠는 정총회장, 이철수전제일은행장등 핵심
관련자들의 "입"과 자금추적에 따른 "물증"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의 소환과정에서 물증확보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91년 수서사건과 95년말 노태우비자금사건등을
통해 한보측의 로비와 연관된 자금흐름에 대해 상당한 사전정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궁극적인 소환대상자및 수사범위는 검찰의 수사의지와
수사력, 정치권과의 교감여부등에 달려 있다는 것이 검찰주변의 분석이다.

<윤성민기자>

[[[ 은행감독원 ]]]

은행감독원은 일단 거액대출이 한꺼번에 발생했는지에 대한 경위조사를
끝낸뒤 사건의 파장을 봐가며 채권은행에 대한 특별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
이다.

이에따라 은감원은 27일 제일 외환 조흥등 주요 채권은행에 대해
<>한보철강및 한보그룹에 대한 대출현황 <>거액대출이 이뤄진 경위 <>담보
현황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받았다.

은감원은 이 자료를 보충정리한뒤 검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출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수사협조가 있을 경우 전문검사역을 파견하는등 공조체제
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신관련 자료를 토대로 해당은행의 동일인여신한도위반등 위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정밀검토에 들어갔다.

은감원은 자료조사가 끝나는대로 해당 은행에 검사요원을 투입, 구체적인
위규사실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사 제1국과 6국요원들을 비상대기시키고 있다.

아울러 검찰수사 진행상황을 봐가며 은행업무 전반에 관한 특별검사를
실시, 관련 임직원을 엄중 문책키로 했다.

특별검사는 한보철강에 대한 여신과정및 담보획득 절차의 정당성등에 관해
전반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은감원은 그러나 채권은행에 대한 구체적인 위규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은감원도 "방조범"이란 의혹을 사고 있고 국회와 검찰이 조사와
수사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장서서 조사를 실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하고 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