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당국은 자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채 출국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공동발표한 <세금 미납인
출경금지 방법실시>라는 문서를 인용,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이나 기업 단체의 관련자를 출국 금지시킨단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외국인의 중국내 사업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탈세한 외국인은 미납세금과 과태료를 낼때까지 출국을 제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관서가 외국인이
세금을 기한내에 내지않을 때 즉시 세금미납인 출경금지를 선포하고 공안
기관은 해당자의 거주지감시와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는 파산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세금징수 면제판정을
받은 후 출국하도록 했다.

기업이나 단체의 법정대표가 이미 출국했을 경우 중국에 남아있는 주요
책임자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