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중국, 세금체납 외국인 출국금지..세무관리강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북경=김영근특파원 ]
중국당국은 자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채 출국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공동발표한 <세금 미납인
출경금지 방법실시>라는 문서를 인용,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이나 기업 단체의 관련자를 출국 금지시킨단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외국인의 중국내 사업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탈세한 외국인은 미납세금과 과태료를 낼때까지 출국을 제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관서가 외국인이
세금을 기한내에 내지않을 때 즉시 세금미납인 출경금지를 선포하고 공안
기관은 해당자의 거주지감시와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는 파산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세금징수 면제판정을
받은 후 출국하도록 했다.
기업이나 단체의 법정대표가 이미 출국했을 경우 중국에 남아있는 주요
책임자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
중국당국은 자국내에서 활동하던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채 출국하는 것을 금지시키기로 했다고 중국 인민일보가 2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공동발표한 <세금 미납인
출경금지 방법실시>라는 문서를 인용, 기한내에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이나 기업 단체의 관련자를 출국 금지시킨단고 전했다.
인민일보는 <개혁 개방정책이 실시된 이후 외국인의 중국내 사업활동이
점차 많아지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탈세한 외국인은 미납세금과 과태료를 낼때까지 출국을 제한할 것"
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세무관서가 외국인이
세금을 기한내에 내지않을 때 즉시 세금미납인 출경금지를 선포하고 공안
기관은 해당자의 거주지감시와 출국제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파산했을 때는 파산법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세금징수 면제판정을
받은 후 출국하도록 했다.
기업이나 단체의 법정대표가 이미 출국했을 경우 중국에 남아있는 주요
책임자가 출국제한 조치를 당하게 된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