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을 계기로 시작된 현 위기시국에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에 대해 불만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자본주의 아래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자유로이 체결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계약해지자유는 대부분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실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의 근로기준법도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을 하는 몇몇 친구들로부터 우리나라 노동법때문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기업이 사업을 할 여건이 되지않아 기업을 하지 않거나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 외국에서 기업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번 노동법 개정은 무한경쟁시대에 비추어 볼때 시대적 요구라고 본다.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현 국제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때 생존을 위한
자구책인 것이다.

특히 이번 새 노동법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동안 대법원판례가 해고의 요건으로 인정해 온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해고 회피를 위한 노력, 합리적인 대상자 선별, 노조등과의 성실한 협의등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

선진외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가 진작부터 채택되어 왔다.

미국은 해고자유원칙을 견지하고 있으며, 경기에 민감하게 적응하려는
일시해고제도가 운용된다.

북한은 이러한 우리의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편지를 보내는등 우리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비판만 해서는 안되며 진실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침몰직전의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치인 기업인 근로자
주부할 것 없이 구국의 일념으로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노재구 <서울 노원구 상계9동>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