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수사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장이 서면으로 건의하는 경우 불온통신의
취급을 거부 중지 또는 제한할수 있도록 하려던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27일 이 조항에 대해 PC통신이용자와 야당등으로부터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란 오해와 우려가 제기돼 이번 시행령 개정에
서는 이를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통부는 이번 시행령개정의 취지는 "불온통신취급 조치권한을 행사할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하고 앞
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이익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