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승진 못하면 지방으로 전출시키겠다"

일본 이토추상사는 오는 4월부터 본사에 근무하는 사원이 일정기간내에
승진하지 못할 경우 지방으로 전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본사 관리직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급정년제"를 도입한 것.

과장 승진후 17년이 경과할 때까지 차장, 20년까지 부장으로 승진 못한
사원들이 전출대상이다.

45세 이상이면 지원도 가능하다.

이 회사는 또 제때 승진 못한 사원을 대상으로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
활약하는 "전문가 코스"를 신설했다.

이 코스를 선택한 사람은 직책은 잃게 되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보너스"가 주어진다.

임금은 업무성과에 따른 연봉제다.

회사는 그러나 법무 회계등 비교적 전문성있는 분야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만
이 코스를 허락할 예정이다.

< 장진모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