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쉽게 배우는 옵션교실] '주가지수 옵션'..현금결제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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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환 < LG증권 금융공학팀장 >
옵션은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대상 기초자산을 약정 가격으로 일정
수량 매입 또는 매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기지수 옵션은 1983년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S&P100 지수옵션이
거래된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5월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된데 이어 1997년
7월에는 동일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개설된다.
주가지수 옵션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능하게 해주어 주식투자자의 선택폭을
넓혀줄뿐 아니라 선물과 연계된 거래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옵션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옵션은 계약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옵션은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증권은
아니다.
옵션은 단순히 거래 쌍방에 의한 계약일 뿐이다.
한쪽은 계약의 매수자(옵션 보유자)이고, 다른 한쪽은 계약의 매도자이다.
둘째, 옵션의 매수자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리한
상황에서만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집 소유자 "갑"은 1년 이내에 집을 1억에 계약 보유자가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 계약을 5백만원을 받고 "을"에게 양도한다고 해보자.
계약이 유효한 1년 동안 집 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집값이 1억2천으로 올라 "을"이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면 "갑"은 1억에
집을 매도해야 한다.
"을"은 권리를 행사하고 1억에 집을 매수하고 "갑"은 매두 대금 1억을 받게
된다.
"갑"은 집값 1억과 계약 매도 대금 5백만원을 합하여 실제로 1억5백만원에
판 것이 된다.
"을"은 싯가가 1억2천인 접을 1억에 매입하게 되어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싯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2천만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집값이 9천만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을"은 1억에 집을 살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계약 매도자 "갑"은 5백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옵션은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옵션이란 옵션 매도자가 옵션 매수자에게 주어진 기간내에 주어진 가격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만 기조자산을 획득하거나 매도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매도자는 옵션 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면 매도해야
하고, 매도하기를 원하면 매수에 응할 의무를 갖는다.
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옵션에는 기초자산을 주어진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콜 옵션과
주어진 가격에 팔수 있는 풋옵션이 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 옵션은 기초자산이 주식집단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인 KOSPI 200이며, 이는 실물이 없는 추상물이기 때문에 실물을 주고
받는 대신 현금결제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
옵션은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대상 기초자산을 약정 가격으로 일정
수량 매입 또는 매도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주기지수 옵션은 1983년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에서 S&P100 지수옵션이
거래된 것이 시초이다.
우리나라도 1996년5월 KOSPI 200 주가지수 선물거래가 시작된데 이어 1997년
7월에는 동일한 주가지수를 대상으로 주가지수 옵션시장이 개설된다.
주가지수 옵션은 다양한 투자전략을 가능하게 해주어 주식투자자의 선택폭을
넓혀줄뿐 아니라 선물과 연계된 거래를 통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시키
는데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옵션은 이해하기 위해서는 옵션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옵션은 계약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옵션은 삼성전자가 발행하는 증권은
아니다.
옵션은 단순히 거래 쌍방에 의한 계약일 뿐이다.
한쪽은 계약의 매수자(옵션 보유자)이고, 다른 한쪽은 계약의 매도자이다.
둘째, 옵션의 매수자는 불리한 상황에서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유리한
상황에서만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집 소유자 "갑"은 1년 이내에 집을 1억에 계약 보유자가 매수할수
있는 권리를 담고 있는 계약을 5백만원을 받고 "을"에게 양도한다고 해보자.
계약이 유효한 1년 동안 집 값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만약 집값이 1억2천으로 올라 "을"이 계약의 권리를 행사하면 "갑"은 1억에
집을 매도해야 한다.
"을"은 권리를 행사하고 1억에 집을 매수하고 "갑"은 매두 대금 1억을 받게
된다.
"갑"은 집값 1억과 계약 매도 대금 5백만원을 합하여 실제로 1억5백만원에
판 것이 된다.
"을"은 싯가가 1억2천인 접을 1억에 매입하게 되어 5백만원을 투자하여
싯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해당하는 2천만원의 이익을 얻게 된다.
그러나 집값이 9천만원으로 하락하는 경우 "을"은 1억에 집을 살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 계약 매도자 "갑"은 5백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옵션은 이와 전혀 다르지 않다.
옵션이란 옵션 매도자가 옵션 매수자에게 주어진 기간내에 주어진 가격으로
유리한 상황에서만 기조자산을 획득하거나 매도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이다.
그러나 매도자는 옵션 보유자가 기초자산을 매수하기를 원하면 매도해야
하고, 매도하기를 원하면 매수에 응할 의무를 갖는다.
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데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옵션에는 기초자산을 주어진 가격에 살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콜 옵션과
주어진 가격에 팔수 있는 풋옵션이 있다.
우리나라 주가지수 옵션은 기초자산이 주식집단의 가격수준을 나타내는
수치인 KOSPI 200이며, 이는 실물이 없는 추상물이기 때문에 실물을 주고
받는 대신 현금결제를 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