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동법위기와 진정한 교훈 .. 한영환 <중앙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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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환 <중앙대 교수 / 행정학>
나라의 정치.경제가 노동법위기라는 감초에 걸려 3주가 넘도록 꼼짝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다.
그래도 지난 주말부터는 대화와 타협의 물꼬가 조금씩 터지면서
희미하게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노동법위기의 바닥에 깔린 보다 깊은 원인을 살펴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고정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사태의 원인은,문민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급변하는 시대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처리능력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정책실태가 잇따라
국민적 실망과 불신이 쌓여온 것이다.
이런 누적된 불만이 이번 노동법개정이란 악수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문민정부는 출범후 한두해안에 정치의 민주화가 한국병의 치유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는 큰 업적을 이룰했다.
그러나 이 과제에서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성취를 이룩하자 말자, 상황은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새 과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바꾸려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 갈 사람과
장치,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
문민정부 초기의 중심과제였던 사정개혁은 과거에 저질러진 정치지도층의
잘못을 찾아 징벌하는 일이라 그 정책 대상이 분명하고 정책수단의 선택도
단순해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책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절대다수의 대중적지지가
보장되는 그런 과업이었다.
그러한 일은 오랜 재야투쟁으로 도덕적입지와 신념이 증명된 몇사람의
"투시"만 있으면, 폭풍은 휘몰아 치듯하는 "깜짝쇼"로 처리해도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 예컨데 교육개혁,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의
정비등은 사정개혁작업과는 성질이 근 본적으로 다르다.
정책대안 선택에 있어서도 유일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논쟁적 구조를
갖고있다.
고도의 전문가에게 맡겨도 정책결정상의 오류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
관련집단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항에서는 손해보는 집단의 극렬한 저항과
투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개방화에 따른 경쟁체제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사람과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도태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제경쟁력강화사업은 대규모의 장기투자를 요하는 것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대중의 희생을 요구해 대중적 지지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성정했을
때에는 이 과제를 실천하기에 알맞도록 정치체제의 주도인맥과 운용방식을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의 주도역할도 정치적 충성심 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집단에 맡겨서 국가발전정책의 전문성 장기성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정치지도층은 개방과 경쟁의 격화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가능한 한 다시 살아 날 수 있는 회생과
보완의 장치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그들도 보다 긴 안목을 갖고 국가 경제가 살아 남을수 있는
방안을 짜는데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출범2년때부터 "세계화"란 표어와 함께 이과제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정했으면서도, 그 추진을 위한 내실있는 체제의
정비에는 소홀했다.
사정개혁을 다루던 구도와 전략을 크게 바뀌지 않을 채 "세계화"나
국제경쟁력 향상과제를 다루려 했다.
그래서 "U.R협상"과 쌀시장개방, 북핵문제나 남북교류, 사법개혁과
교육개혁등 많은 영역에서 정책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그에
따라 원칙없는 개각만 빈번해진게 사실이다.
국제경쟁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과 자세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된것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법사태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 정부가 아직도 노사관계의
정비와 같은 국제경쟁력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정치적 채비를 갖추지
못했음을 질타하는 회초리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노동법개정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사태라고 보고 이 파업만 수그러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할때에만 우리 정부도 보다 능동적이고도 진솔한
해법을 찾아 낼수 있다.
그 해법은 다른것이 없다.
마지막 한해지만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는데 전력을 쏘아야 한다.
대통령 주변과 당정의 전면에 이 과제를 추진하는데에 그 능력과 실적이
증명된 인재들을 과감히 흡수, 포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새로운 정책을 설계.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
나라의 정치.경제가 노동법위기라는 감초에 걸려 3주가 넘도록 꼼짝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다.
그래도 지난 주말부터는 대화와 타협의 물꼬가 조금씩 터지면서
희미하게나마 해결의 실마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노동법위기의 바닥에 깔린 보다 깊은 원인을 살펴서
그에 대한 근본적인 고정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번 사태의 완전한
해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비슷한 위기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번사태의 원인은,문민정부가 국정과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 변화를
보이지 못하고 급변하는 시대적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처리능력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다 정책실태가 잇따라
국민적 실망과 불신이 쌓여온 것이다.
이런 누적된 불만이 이번 노동법개정이란 악수를 계기로 폭발한 것이다.
문민정부는 출범후 한두해안에 정치의 민주화가 한국병의 치유라는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는 큰 업적을 이룰했다.
그러나 이 과제에서 어느정도의 가시적인 성취를 이룩하자 말자, 상황은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새 과제를 최우선으로 다루지 않을 수 없게 했다.
그런데 정부가 국정과제를 바꾸려면 새로운 과제를 추진해 갈 사람과
장치, 방법과 전략이 필요하다.
문민정부 초기의 중심과제였던 사정개혁은 과거에 저질러진 정치지도층의
잘못을 찾아 징벌하는 일이라 그 정책 대상이 분명하고 정책수단의 선택도
단순해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정책추진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절대다수의 대중적지지가
보장되는 그런 과업이었다.
그러한 일은 오랜 재야투쟁으로 도덕적입지와 신념이 증명된 몇사람의
"투시"만 있으면, 폭풍은 휘몰아 치듯하는 "깜짝쇼"로 처리해도 오히려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들, 예컨데 교육개혁,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산업의 구조조정이나 노사관계의
정비등은 사정개혁작업과는 성질이 근 본적으로 다르다.
정책대안 선택에 있어서도 유일한 정답을 찾기 어려운 논쟁적 구조를
갖고있다.
고도의 전문가에게 맡겨도 정책결정상의 오류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고,
관련집단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항에서는 손해보는 집단의 극렬한 저항과
투쟁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개방화에 따른 경쟁체제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사람과 조직을 무차별적으로 도태되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국제경쟁력강화사업은 대규모의 장기투자를 요하는 것이어서
단기적으로는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될 대중의 희생을 요구해 대중적 지지를
얻기가 힘든 경우가 다반사다.
따라서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과제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성정했을
때에는 이 과제를 실천하기에 알맞도록 정치체제의 주도인맥과 운용방식을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결정의 주도역할도 정치적 충성심 보다는 전문가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새 집단에 맡겨서 국가발전정책의 전문성 장기성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
정치지도층은 개방과 경쟁의 격화로 인해 고통받게 될 사람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가능한 한 다시 살아 날 수 있는 회생과
보완의 장치마련에 힘써야 한다.
이를 토대로 그들도 보다 긴 안목을 갖고 국가 경제가 살아 남을수 있는
방안을 짜는데 동참토록 유도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출범2년때부터 "세계화"란 표어와 함께 이과제의
중요성을 상당히 인정했으면서도, 그 추진을 위한 내실있는 체제의
정비에는 소홀했다.
사정개혁을 다루던 구도와 전략을 크게 바뀌지 않을 채 "세계화"나
국제경쟁력 향상과제를 다루려 했다.
그래서 "U.R협상"과 쌀시장개방, 북핵문제나 남북교류, 사법개혁과
교육개혁등 많은 영역에서 정책의 혼란과 시행착오가 빚어지고, 그에
따라 원칙없는 개각만 빈번해진게 사실이다.
국제경쟁력 문제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과 자세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게 된것이다.
따라서 이번 노동법사태의 진정한 교훈은 우리 정부가 아직도 노사관계의
정비와 같은 국제경쟁력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정치적 채비를 갖추지
못했음을 질타하는 회초리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태가 노동법개정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의 불법파업
사태라고 보고 이 파업만 수그러 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할때에만 우리 정부도 보다 능동적이고도 진솔한
해법을 찾아 낼수 있다.
그 해법은 다른것이 없다.
마지막 한해지만 국제경쟁력 향상이란 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추는데 전력을 쏘아야 한다.
대통령 주변과 당정의 전면에 이 과제를 추진하는데에 그 능력과 실적이
증명된 인재들을 과감히 흡수, 포진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혼신의 힘을 기울여 새로운 정책을 설계.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이정부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데에 누가 가장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