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자문역으로 물러날 대상자를 "정년(58세) 2년전"에서 "정년
1년전"으로 줄이는 등 인사제도를 개선했다.

또 3월과 9월 두차례 이뤄지던 정기인사를 내년부터 3월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군별 전문가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은의 이번 인사제도 개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일선에서 자문역
으로 물러나야 할 나이를 만56세에서 만57세로 연장했다는 점.

한은 직원들은 지난해까지 정년을 2년 남겨놓은 만56세가 되면 무조건 일선
에서 자문역으로 퇴진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만57세까지 현직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대신 올상반기는 과도기로 설정, 만56세6개월까지 현직근무를 하거나 "업무
추진역"을 맡을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 1.4분기중 자문역으로 퇴진해야했던 일선 부서장 4명은 하반기
까지 현직근무가 가능하게 됐다.

또 하반기 자문역 예정자 5명도 현직근무가 1년 연장됐다.

아울러 내년에 만56세가 되는 15명의 부서장들도 57세까지 현직에서 근무
할수 있게 돼 부서장 판도는 물론 임원 선임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한은이 다른 시중은행의 명예퇴직 바람과는 정반대로 이처럼 현직근무기간을
연장한 것은 감사원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적에 의해서였다는 후문이다.

감사원과 금통위는 우수한 인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문제며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들어 이처럼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 직원들은 가뜩이나 인사적체가 심한 마당에 부서장들의 임기만
연장시켜놓는 것은 문제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은은 또 매년 3월 첫째주와 9월 첫째주에 실시하던 정기인사를 내년부터
3월 첫째주 한차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대신 올해의 경우 3월인사에서 대상자의 70%에 대해 인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30%는 9월인사때 실시키로 했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