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영수회담 결과 노동법을 국회에서 재론키로 했다고 발표되자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표면적으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노동법을 재론하겠다는 것은 노동악법을 완전
무효화하고 재개정하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서도 "노조간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집행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동법 개정이 노사가 배제된채 정치적 흥정으로 진행된다면
노동악법 완전무효화를 위한 투쟁을 끝까지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백지화를 요구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광범위한 탄압을 중단하고 오는 3월1일까지 노동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
했다.

쟁의기간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무노동무임금원칙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복수노조금지 등 20개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법 개정을 주도해온 노동부는 정치권이 노동계 요구를 모두 수용해선
안되며 <>복수노조 <>정리해고제 <>교원단결권 정도를 일부 고치는데
그쳐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의원입법 형태로 법이 재개정된다면 노동부가 적극 개입할 처지는
아니지만 작년말 국회에 제출했던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수준으로 후퇴하는
선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노동부는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3년 유예키로 했던 조항은
정부안대로 곧장 실시하는 방향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리해고 조항 가운데 합병.인수.양도의 경우를 삭제하거나 89년 판례
수준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공무원 단결권은 논의대상이 될 수 없지만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단체
형태의 단결권은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