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노동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재개정이 쉽게 합의될 가능성이 적은데다 이를 노동계가 악용해 대선정국
과 연결시킬 경우 노동계의 분규가 연중 끊이지 않을 것을 우려해서다.

경총은 21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노동법문제를 재론할 경우 그 과정
에서 나타날 국론의 분열과 노사간 갈등심화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또 "국가경쟁력강화라는 노동법 개정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논평에서 국회재론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은 채 "노동법 개정은
임금안정과 고용증대를 위한 노사협력의 기틀을 다짐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한다"
고 말했다.

재계는 특히 노동법이 재개정될 경우 핵심쟁점인 상급단체의 복수노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복수노조 허용을 3년간 유예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이 조항이 노동조합에 밀려 허용될 경우 현장 사업
장의 경영여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사업장의 반발은 더욱 거센 편이다.

일부에서는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시작된 노사관계개혁이 처음부터 지금
까지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역할만 해왔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구미에 있는 C사 모공장장은 "올 임.단협부터는 강성인 민노총 계열의
"중앙지침"을 고수하는 노조와 지리한 협상을 벌여야할 형편"이라며 당초
의지에서 한발 후퇴한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이럴 바에야 처음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허용해주는게 훨씬
좋았을 것"이라며 노사관계의 실정을 모르는 정부.여당이 주도한 노동법
개정 작업을 꼬집었다.

< 권영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