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접대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룸살롱 골프장등 고급.사치성업소
에서의 접대비지출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3~5년 후에는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제도를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1인당 접대비한도를 신설하고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도 접대비의 90%
수준까지 높여 나갈 방침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1일 오후 제일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접대비 관련세제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재정경제원의 의뢰로 마련한 이같은 접대비축소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은 기업접대비 지출을 줄이기위한 단기대책으로 1인당 접대비한도액
(예를들어 5만원)을 설정, 한도액이내의 사용액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과소비를 조장하는 유흥음식점(룸살롱,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은 단란주점,
요정등)과 경마장 증기식탕 골프장 카지노 스키장등에서의 접대를 손금으로
처리해 주지 않는 안을 내놓았다.

이와함께 과표양성화차원에서 현행 신용카드의무사용비율을 우선 10~15%
상향조정, 특별시의 경우 현재 75%에서 85~9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현재 접대장소와 일자등을 기록하는데 그치는 접대비지출명세서에
<>접대받은 사람 <>회사명 <>직책등까지 명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장기대책으로 대기업은 앞으로 3년, 중소기업은 5년간에 걸쳐 손금산입한도
를 점진적으로 축소한뒤 이제도를 전면폐지하는 방안과 세법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맞는 지출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인정금액중 일정비율(예를
들어 50%)만을 손금으로 처리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지난 95년 접대비지출액이 2조5천1백86억원으로 전년보다
26.4% 증가하는등 과도한 접대문화가 기업경쟁력을 약화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며 관련제도를 적극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