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수출업자는 화물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직접
선적,우송 할 수있게 된다.

또 관세법위반 기업및 개인을 전산으로 관리,전국 세관에서 동시에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는 관세범칙정보 시스템이 올해중에 구축된다.

관세청은 22일 본청에서 전국 세관장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수출화물EDI(전자문서교환)가 오는 4월 가동되
는데 따라 수출화물의 보세구역반입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원하는 사업자에 한해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할때
내야하는 관세와 이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시 돌려받을 환급액을 정산
해 차액만 낼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관세징수.환급액이 연간 1조4천억원에서 9천억원으로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백화점등 수입물품을 상설판매하는 곳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곳을 올해중 지정, 수입거래내역을 영업장에 비치토록 하는 한편 관할
세관이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재경원으로부터 외국환 단속권한을 넘겨받아 수출입과 환거
래를 연계조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하고 이를위해 수입신고자료와 외환
지급자료를 컴퓨터로 비교,관세포탈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의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 불법 유통되는 수입물품을 광고매체를 활용해 추적하는 광고매체
조사전담반을 설치하는 한편 검찰과 공동으로 마약총기류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 오광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