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세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상품이 은행고유계정에 허용된다.

기준금리는 CD(양도성예금증서) 수익률이다.

한국은행은 21일 "미리 예금을 받은후 만기때 당초 기준으로 정한 시장금리
를 가중 평균해 금리를 결정, 이자를 지급하는 1년이하의 변동금리상품을
은행고유계정에 허용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만기후에 금리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은행신탁상품및 제2금융권
단기상품과 비슷하지만 미리 금리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특정상품을 고시
한다는 점이 이들 상품과 다르다.

예컨대 은행신탁은 은행이 받아들인 돈을 적절히 운용, 그 실적을 배당하는
반면 새로 나올 변동금리상품은 "3개월만기 CD수익률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금리가 정해진다.

은행들은 이 상품이 허용되면 은행고유계정은 단기상품에서도 경쟁력을
가져 종금사 CMA(어음관리계좌)나 투신사의 공사채형 수익증권 등과 경쟁이
가능해져 은행수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은행고유계정은 전액 확정금리상품만 허용되고 있다.

일부 은행에서 내놓는 변동금리상품은 가입시기에 따라 금리만 다를뿐 가입
당시의 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확정금리상품이었다.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