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영수회담 전격 수용] 합의도출 회의적..신한국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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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여야 영수회담이 열리게 된데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영수회담에서 "파업정국"의 해법이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영수회담 결과와 앞으로 야권이 제시할 노동법 개정
대안을 지켜봐야겠지만 복수노조 설립 3년 유예를 비롯한 노동법의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바 없으며 고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할때"라고 강조하면서 "정치도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해야할 시기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영수회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고치자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야 나오겠느냐"면서 "설사 회담에서 2월중순께
국회를 열어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야당안이
없는만큼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 합의안 도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실무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계기로 복수노조 설립 3년 유예가
철회된다면 재개정되는 노동법의 기준은 국제적 관례와 수준이 될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제는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노동위 승인조항도
삭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대량 감원사태를 촉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경우 국회는 노사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절충을 벌이게 되겠지만 결국 쟁점사안은 물론이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노개위식의 운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복수노조 설립 3년 유예조항이
빠지게 되더라도 노동계는 변형근로제와 무노동.무임금제 폐지 등 추가요구
사항을 들고 나올 것이 예상돼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계도 복수노조 설립이 올해부터 즉각 허용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이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 대표도 이같은 당내 기류를 의식한듯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은 경제회복과 안보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것같지만 우리당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발전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 앞으로의
여야간 절충이 여전히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
보이면서도 영수회담에서 "파업정국"의 해법이 마련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모습이다.
한 고위관계자는 20일 "영수회담 결과와 앞으로 야권이 제시할 노동법 개정
대안을 지켜봐야겠지만 복수노조 설립 3년 유예를 비롯한 노동법의 재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한바 없으며 고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경자세를 고수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상황이 심각한 만큼 "경제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야 할때"라고 강조하면서 "정치도 경제안정을 바탕으로
해야할 시기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영수회담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하겠지만 어떤 내용을
고치자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야 나오겠느냐"면서 "설사 회담에서 2월중순께
국회를 열어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야당안이
없는만큼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여야 합의안 도출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와관련, 실무 관계자는 "영수회담을 계기로 복수노조 설립 3년 유예가
철회된다면 재개정되는 노동법의 기준은 국제적 관례와 수준이 될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정리해고제는 발동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노동위 승인조항도
삭제할 수밖에 없어 오히려 대량 감원사태를 촉발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해 주목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영수회담에서는 여야가 국회에서 노동법 재개정을 논의하자는
선에서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경우 국회는 노사와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절충을 벌이게 되겠지만 결국 쟁점사안은 물론이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는 노개위식의 운영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더욱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복수노조 설립 3년 유예조항이
빠지게 되더라도 노동계는 변형근로제와 무노동.무임금제 폐지 등 추가요구
사항을 들고 나올 것이 예상돼 합의안 도출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
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경제계도 복수노조 설립이 올해부터 즉각 허용될 경우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이 경우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이라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하면 국회에서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구 대표도 이같은 당내 기류를 의식한듯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노동법과 안기부법 개정은 경제회복과 안보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라면서
"국민의 이해가 부족한 것같지만 우리당으로서는 우리나라가 발전의 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는 상황인식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 앞으로의
여야간 절충이 여전히 험난할 것임을 예고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