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로열티를 주고 도입한 기술이라 하더라도 국내기술을 응용해
개발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기술사용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 (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19일 쌍용정보통신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도입과 관련해 서울 을지로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술도입 계약시 비밀유지와 사용권제한 등의
조항을 붙여 로열티를 지급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도입기술이
국내의 다른 기술을 응용해 개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사용료 소득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쌍용측은 지난 92년 영국 스위스 등지로부터 이지컷, C이미지 등의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데 대해 세무서측이 사용료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2억8천여만원의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