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장급 공무원들은 단독으로 비서를 쓸수 없게 된다.

국장 2명이 모여야만 비서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수 있다.

정부는 공무원 정원축소및 생산성향상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기능직 공무원
합리화지침"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지침을 보면 비서요원은 1급이상 공무원에게는 1인당 1명씩, 2,3급 국장
(심의관 포함)에겐 2인당 1명씩 배정토록했다.

국장 2명이 비서 1명을 함께 쓸 경우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올해중에 국장급
사무실 2개를 나란히 붙여서 두도록 사무실재배치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비서정원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올해부터 본부및 소속기관은 과당 사무원을 1명만 둘수 있게 했다.

또 총무처 소속외의 1,2청사방호원은 일괄 감축하며 소속기관은 무인
경비시스템 활용을 전제로 1명만 둘수 있게 했다.

이밖에 위생원의 일은 민간용역으로 돌리고 교환원은 자동응답장치를
설치해 대폭 줄이기로 했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