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됨에 따라 남의 이름을 마음대로
빌리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또 합의차명을 한다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종합과세의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많은 금융자산을 남기는 경우 100% 노출되기
쉽상이라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부담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고액의 금융자산가가 아니라면 금융자산으로 인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왜냐하면 올해부터는 금융자산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종전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해서만 상속재산에서 1천5백만원까지
공제되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공제되는 금액은 상속되는 금융자산의 20%로서 최고 2억원까지 가능하다.

만일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을 공제하고
금융자산의 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엔 그 금액을 공제한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자산엔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적금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탁금 출자금 신탁재산 금전신탁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출자지분 어음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금융자산이 주식인 경우에는 예외가 있다.

즉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상속의 경우엔 최고 2억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증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억원까지 공제가 될까.

현재 상속세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에 대해서만 별도의 금융자산 공제를
인정하고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가 없다.

따라서 증여의 경우엔 실물자산이든 금융자산이든 모두 공제범위가 같다.

즉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을 합해
5억원까지,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엔 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공제금액은 5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피상속인 (사망자)이 여러 금융기관에 다수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금융실명제이후 폐지됐다 다시 부활된 금융자산 일괄
조회제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실명법상의 비밀보호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이 제도를 통해
각 금융기관장에게 금융자산자료를 일괄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납세자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금융자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유의해야 한다.

도움 주신분 : 남시환 회계사 508-0052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