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채재억)은 14일 올해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의
지원폭을 대폭 확대하고 참여업종제한도 크게 완화했다.

중진공은 올해 중소기업의 공동단지조성및 공동시설설치등을 위한 협동화
사업지원에 지난해보다 8백40억원이 증가한 2천2백10억원을 56개사업장에
지원승인키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제조업체에만 지원하던 자금지원대상을 유통업체에까지
확대, 유통업체들이 공산품및 농수산물을 보관 수송 포장을 하는 협동화
사업장설치에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공장집단화 시설공동화 창고공동화 공동전시판매장 기술공동화등 5개
협동화추진유형에 대해서는 공동상표를 개발하는 사업도 지원해줄 방침이다.

올해 협동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업체당 30억원이내에서 연리
7~8%로 지원을 해준다.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분할 상환이다.

< 이치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