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될때
회사가 임시로 문을 닫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노동쟁의 발생시 사용자가 취하는 "직장폐쇄" 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만 휴업에는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하게 돼 있다.

다만 휴업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원료를 제때 확보하지 못해 생산차질을 빚어 휴업을
했다면 임금의 70%를 줘야하지만 파업이나 태업등 근로자로 인해 휴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용자는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휴업지불 예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휴업조치를 내린 현대자동차도 귀책사유가 노조의 불법파업에
있다고 판단,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95년5월 현대자동차노조가 20여일간 파업을 벌였을 당시 관할
경남지방노동위는 회사측의 휴업조치에 대해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