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노동계의 파업사태와 관련, 불법파업이 확산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공공부문파업에 대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정부는 특히 파업과정에서 일부 노동자들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는
등 이념투쟁적인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적극 대처키로 했다.

이수성총리는 이날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익기관의 불법파업
가세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끝내
파업을 벌일 경우 결코 이를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현재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지도부가 종교시설에
들어가 농성을 하며 법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라며
"국법질서의 확립차원에서 종교시설도 궁극적으로 법집행에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혀 명동성당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이총리는 특히 "파업이 지속되면서 일부 노조원간에 안기부법 개정철회와
나아가 국가보안법철폐를 요구하는 등 이념투쟁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그동안 파업사태에 대해 관망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대처, 파업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총리는 이어 조선호텔에서 강문규 아시아시민운동연구원장 서영훈 공선
협공동대표 이세중 변호사 최창무 천주교주교 김준곤 목사 서경석 목사
손봉호 서울대교수 등 사회.종교계 지도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자리에서 사회.종교계지도자들은 "노동법안처리과정에서 국민들이 납득
하기 어려운 잘못이 있었다"며 "입법과정상의 문제에 대해 솔직한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노개위의 공익위원안을 중심으로 노동법개정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처리과정에서 노동법의 내용이 변질됐다"며 "이것을 보완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 상급단체 복수노조 3년유예조항 철회 등 노동법재
개정에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노동계의 파업자제를 위해 중재역할을 해달라"는 이총리의
부탁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없다"며 정부의 수습
대책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총리는 "신중히 검토해 대통령께 건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의 고위관계자는 이와관련, "사태해결을 위해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로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현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법을 재검토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3일부터 이환균행조실장 주재로 노동관계 차관회의를 매주
3차례 열어 파업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근로자 생활향상을
위한 특별법안"과 노동관계법 시행령에 대한 조율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