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금융 대개혁] (5) 미국 <2>..은행업무 확대범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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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미국에서는 몇년째 은행의 영업범위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은행에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허용할 것이냐가 그 논란의 촛점이다.
금융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영업제한을 없애야 한다는게 의회나
행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업계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견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은행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GLASS-STEAGALL)법이다.
1933년에 제정된 이 법은 은행이 예금및 대출업무만을 하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있다.
바꿔 말하면 증권등 금융관련업무를 취급할수 없다는 것이다.
글래스-스티걸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넘어진게 증권시장이었다.
다음으로 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했다.
당시엔 은행이 증권에 손을 댐으로써 부실화를 초래, 도산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많은 보고서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이던 글라스씨가 은행에서 증권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것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하원의원이던 스티걸씨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두 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은 루즈벨트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3년 6월
은행법으로 확정됐다.
이 은행법은 4개 조항에서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16조에는 은행은
예금대출 업무외에 국채만을 취급할 수 잇도록 했다.
20조에서는 은행의 증권인수업무를 제한했다.
이 은행법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산업이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 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개정에는 하원, 상원, 행정부안이 각각 다르다.
지난 95년초 상원 및 하원은행위원회와 재무부가 글래스-스티걸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주로 리치하원은행위원장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수적인 리치위원장은 은행업과 증권업만이 겸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같은해 하원 은행 및 상공위의 의결을 거치는등 순조록게
나아가는듯 했으나 감독규제완화법과의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리치위원장이 은행의 보험업무 겸영까지도 주장한 베이커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자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공화당지도부까지 보험업계의견을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리치
위원장은 베이커의원의 수정안을 삭제하고 국법은행의 보험업무 취급을
5년간 정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업계의 저항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의회를 주도하는 기회를 이용, 지난해 어떻게든
글래스-스티걸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당수뇌부가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첨예한 대립을 원치 않아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리치위원장은 재차 은행의 보험업무관련조항을 삭제한 중립적법안을 재차
제안했으나 역시 업계의 반대에 직면했다.
리치위원장은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7일 개회한 105차 회기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가 의도하는 수정안은 <>국법은행의 자회사에 증권인수 및 보험판매
허용 <>은행지주회사(BHO)의 증권업무제한 철폐 <>지주회사 밑에 은행과
증권은 물론 보험회사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의 진출을 막는 원죄격인 글래스-스티걸법의 개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주간 은행
업무허용, 증권자회사의 업무확대등 실질적인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 이
법의 개정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만만찮다.
사실 금융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업게간 이해가 심각하게 걸려 있어 법
하나 개정하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없이 넘나드는 유럽과 캐나다등 외국금융회사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해 왔다.
업계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실제 90년대들어 미국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수익증대 및 비용감소
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크게 거두었다.
또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 개방적이어서 많은 금융기법이 개발되고 따라서
경쟁에도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유럽의 선진은행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서이다.
거대한 금융의 공룡 미국도 자국의 금융시장을 지키기에 의회, 정부,
연구기관들이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
은행에 증권이나 보험업무를 허용할 것이냐가 그 논란의 촛점이다.
금융산업의 현대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영업제한을 없애야 한다는게 의회나
행정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업계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 의견조정에 애를 먹고 있다.
이같은 은행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 것이 바로 글래스-스티걸
(GLASS-STEAGALL)법이다.
1933년에 제정된 이 법은 은행이 예금및 대출업무만을 하도록 명확하게
선을 그어 놓고 있다.
바꿔 말하면 증권등 금융관련업무를 취급할수 없다는 것이다.
글래스-스티걸법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렇다.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넘어진게 증권시장이었다.
다음으로 은행이 연쇄적으로 도산했다.
당시엔 은행이 증권에 손을 댐으로써 부실화를 초래, 도산으로까지
이어졌다고 많은 보고서들이 평가했다.
이에 따라 상원의원이던 글라스씨가 은행에서 증권업무를 제외토록 하는
것들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고, 하원의원이던 스티걸씨도 비슷한
법안을 제출했다.
이 두 의원의 이름을 딴 법안은 루즈벨트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33년 6월
은행법으로 확정됐다.
이 은행법은 4개 조항에서 은행의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16조에는 은행은
예금대출 업무외에 국채만을 취급할 수 잇도록 했다.
20조에서는 은행의 증권인수업무를 제한했다.
이 은행법으로 인해 미국의 금융산업이 결국 국제경쟁력에서 뒤지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판단, 법의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법의 개정에는 하원, 상원, 행정부안이 각각 다르다.
지난 95년초 상원 및 하원은행위원회와 재무부가 글래스-스티걸법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주로 리치하원은행위원장의 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보수적인 리치위원장은 은행업과 증권업만이 겸영을 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 법안은 같은해 하원 은행 및 상공위의 의결을 거치는등 순조록게
나아가는듯 했으나 감독규제완화법과의 통합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리치위원장이 은행의 보험업무 겸영까지도 주장한 베이커의원의 수정안을
받아들이자 보험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공화당지도부까지 보험업계의견을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리치
위원장은 베이커의원의 수정안을 삭제하고 국법은행의 보험업무 취급을
5년간 정지하는 조항을 삽입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업계의 저항에 부딪쳤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의회를 주도하는 기회를 이용, 지난해 어떻게든
글래스-스티걸법을 개정하려 했으나 당수뇌부가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첨예한 대립을 원치 않아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되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리치위원장은 재차 은행의 보험업무관련조항을 삭제한 중립적법안을 재차
제안했으나 역시 업계의 반대에 직면했다.
리치위원장은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 7일 개회한 105차 회기에 이 법을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가 의도하는 수정안은 <>국법은행의 자회사에 증권인수 및 보험판매
허용 <>은행지주회사(BHO)의 증권업무제한 철폐 <>지주회사 밑에 은행과
증권은 물론 보험회사까지도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은행의 진출을 막는 원죄격인 글래스-스티걸법의 개정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의 경쟁력강화차원에서 주간 은행
업무허용, 증권자회사의 업무확대등 실질적인 많은 조치들이 취해져 이
법의 개정의미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만만찮다.
사실 금융은 일반제조업과는 달리 업게간 이해가 심각하게 걸려 있어 법
하나 개정하는데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국경없이 넘나드는 유럽과 캐나다등 외국금융회사로부터
자국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분아래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해 왔다.
업계를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려 하는 것이다.
실제 90년대들어 미국은행들은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수익증대 및 비용감소
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성과를 크게 거두었다.
또 금융시장 자체가 완전 개방적이어서 많은 금융기법이 개발되고 따라서
경쟁에도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유럽의 선진은행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
금융시장이 잠식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해서이다.
거대한 금융의 공룡 미국도 자국의 금융시장을 지키기에 의회, 정부,
연구기관들이 나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 뉴욕=박영배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