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26일(노동관계법 새벽 기습처리직후)=내가 선택한 것이므로
책임도 내가 진다.

국회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옳았는지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결정할 것이다.

<> 지난해 12월 27일(고위당직자회의)=내가 보기에는 이번 노동법은 개선된
점이 많다.

또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주는 법이다.

노동계의 반발은 노개위의 예고편이 어떤 환상을 심어줬기 때문인 것 같다.

<> 8일(외신기자회견)=노동법 단독처리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는
않으나 야당의 물리적 저지로 불가피했다.

<> 10일(한국노총 방문시)=정부는 노동계 파업에 대해 강경일변도로
문제를 처리할 생각이 없으며 기습적인 공권력 투입도 없을 것이다.

법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입장이다.

<> 12일(각계 원로들과의 간담회)=당으로선 어떻게 하든지 정치적으로
사태를 해결할 결의가 돼 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겠다.

<> 13일(김수환추기경 면담직후)=노동관계법을 재개정할 뜻이 현재로서는
전혀 없다.

여야 영수회담 건의도 할 생각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