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입의약품이 외국에서 사온 값보다 최고 10배이상 높은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되면서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수입원가보다 높은 표준소매가격을 붙여 팔아온
11개 수입업소를 적발,수입업무정지처분을 내리고 28개 품목에 대해
가격환원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오현장업의 경우 1만4천원에 수입한 징코방연질캅셀을
15만원에, 원경신약은 아이텍허발콤플렉스를 수입가의 10배인 12만원에
판매했다.

또 세명신약 에이원약업사 원경신약 등은 포장단위를 임의로 변경,
표시된 것보다 양을 줄이는 수법으로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수입의약품의 표준소매가격은 수입원가의 2.8배 이내에서
가격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에 적발된 25개 품목은 신고한 값보다
1백%이상 높은 가격으로, 2개품목은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