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일정 기준의 무사고 안전운항및 무재해 목표를 정해 놓고 이를
달성했을때 통상급여의 50%를 특별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무사고안전 장려금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어 눈길.

무사고안전 장려금제도는 무사고운항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정비 항공운항등 유형별로 감점및 가점기준을 마련, 1천점
만점에 7백점을 넘으면 장려금이 지급된다는 설명.

평가는 국내외 지점을 포함한 각 부서장들이 감점및 가점 현황을 매달
안전보안실에 통보해 회사 전체의 평점을 합계하는 방식.

대한항공은 지난 한햇동안 큰 사고없이 운항서비스를 마쳐 오는 18일
임직원 전원에게 50%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키로 하고 조양호사장이 노사
협의회에서 공식 발표했다고.

회사관계자는 "사고발생시 소요될 보험금을 장려금 형식으로 직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안전운항과 사기앙양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수
있게 됐다"고 부연.

< 이영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