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마쓰시타전기산업은 퇴직금과 복리후생비용 등을 분할해 미리 월급
으로 지불하는 "전액 급여지불형" 사원제도를 내년부터 우선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물론 종래와 같이 퇴직 후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을 것인지,아니면 새로운
제도를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새로 들어오는 사원들의 희망에 따라 결정
된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사원들이 당장 받는 월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노사양측의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생애 임금은 종래 스타일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쓰시타는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퇴직금을 월급에 반영해 지불하는 방식을 고안했다.

앞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이같은
방식이 일본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액 급여지불형"사원제도는 퇴직금 일시 수령과 주택금융제도 등 회사의
복리후생제도는 이용할 수 없으나 그 대신 입사할 때부터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해 받는 형식이다.

사회보험이나 연금 등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와 승급조건은 종래형과
마찬가지.

예를 들어 현재 대졸 사무직으로 과장급에서 60세 정년을 맞을 경우 약
3천만엔(약 2억2천만원)의 퇴직금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계산으로 새로운 제도를 선택하는 대졸 사원은 종래형보다
평균 6만~7만엔 가량 월급이 올라갈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