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께 입법예고될 노동관계법 시행령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이에대한 궁금증은 개정시행령이 노동계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내용으로
채워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에서 비롯된다.

시행령 개정작업을 진행중인 노동부가 현재 내부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쟁점사항은 5가지정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고용조정(정리해고) 규모 <>1개월 단위
변형근로제를 실시할 경우 임금보전방안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및 근로기준법 적용배제조항 등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최대의 관심거리는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담기게될 승인대상
정리해고 규모.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할 정리
해고 규모를 <>5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2인이상 <>1백인이하 3인이상
<>1천인이하 10인이상으로 규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이같은 소문에 대해 노동부는 "전혀 근거없는 얘기"라고 일축한다.

2~3명을 해고하는 경우까지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할 셈이었다면
정리해고제를 왜 도입했겠느냐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관계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일각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많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행령은
어디까지나 모법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현재 노동위원회 승인을 받아야할 해고 규모를 기업 규모에 따라
5~10개로 세분화시켜 차등적용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해고실시기준도 6개월 또는 3개월로 잡을 예정이다.

시간제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정규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시간제근로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관심거리.

근로시간이 정규근로자의 30%이하인 근로자를 시간제근로자로 보자는게
정치권의 주장이나 노동부는 월단위나 주단위로 일정시간을 밑도는 근로자로
규정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시간제근로자에겐 연월차휴가를 비롯한 10개 안팎의 조항 적용을
배제토록 할 방침.

노동부는 기업이 노사합의로 1개월단위 주당 56시간의 변형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임금을 보전할지에 대해서도 고심중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할지 여부는 유동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기업에 따라 각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노사 자율협상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