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는 발행 6개월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증권당국의 행정
지침이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한화종금이 발행직후라도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한데 이어 신호제지와 신호페이퍼도 같은 조건의 사모전환사채를 발행
키로 의결한데서 엿볼수 있다.

신호제지와 신호페이퍼는 각각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만기보장수익률
13% 전환가격 5천원의 전환사채 3백억원과 2백억원어치를 발행키로 의결
했는데 모두 발행 다음날부터 바로 전환할수 있는 조건이었다.

증권당국은 지금까지 전환사채를 발행할때는 발행 6개월후에 주식으로 전환
되는 조건을 붙이도록 행정지도해 왔었다.

증권감독원 강대화 재무관리국장은 이와관련, "전환사채발행을 규제하고
있는 회사채 발행물량 조정기준은 회사채를 인수하는 증권 은행 보험 등
인수기관들에 적용되고 있다"면서 인수기관이 아닌 일반기업들이 이를 인수
할 경우 아무런 제한을 가할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당국은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해오다 지난해 8월 유상증자요건을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모전환사채의 발행을 공모전환사채와
같은 조건으로 허용해왔었다.

공모란 은행 증권 종금 등 인수기관들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식
이며 사모란 발행회사가 개별적으로 인수자를 물색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말한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