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장비용 부품의 관세율이 장비완제품보다 높게 책정되는등
반도체관련 관세구조가 불합리해 이의 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12일 반도체산업협회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장비를 완제품으로
들여올 경우엔 관세감면 혜택을 받아 실질세율이 5.6~6%에 불과하나
부품수입에는 8%의 관세가 부과된다.

일종의 역관세 현상으로 부품수입을 통한 반도체장비의 국산화에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설명이다.

반도체산업협회는 또 반도체장비는 통상 보증용 부품을 포함한
가격으로 수입하는데도 불구,보증부품 통관시 또다시 관세를 내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않는 비메모리반도체에 대해서도
8%의 높은 관세를 부과,시스템 메이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어
반도체관련 관세구조의 조정이 시급하다고 협회는 강조했다.

< 김낙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