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중앙정부가 국고보조사업을 결정할때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한
사업우선순위가 최대한 반영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발표한 지자체 국고보조금 지원제도개선안에서
98년 예산요구때부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협의를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예산에 반영한다.

이에따라 지방비부담비율이 70%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타당성만
인정되면 중앙정부 보조금을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별 국고보조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기위해 오는
6~7월중 광역지자체와 타당성 평가를 위한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에따라 지방비부담비율이 70%이상인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타당성만
인정되면 중앙정부 보조금이 원칙적으로 전액 지원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부담률이 50%이상이며 지자체가 결정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도 중앙정부의 정책순위에서 밀릴 경우 국고보조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재경원은 올해 국고보조금예산규모를 5조8천4백91억원으로 지난해
(4조7천3백10억원)보다 23.6% 늘려 책정했다.

부처별로는 문화체육부가 2천6백45억원으로 전년대비 1백2.5% 늘렸고
<>교육부 1천9백4억원 <>환경부 2천9백89억원 <>복지부 1조4천4백78억원
<>농림부 2조1천15억원 등이다.

< 최승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