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 상습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 박정희 전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피고인(38)은 10일서울지법 형사 10단독 박동영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에서 "히로뽕을 투약한후 심한 죄의식을 느꼈다"며 "앞으로
안정된 가정과 종교를 가져 히로뽕의 유혹에서 헤어나고 싶다"고 진술.

박피고인은 이날 구속 당시의 초췌한 표정과는 달리 비교적 건강한
모습으로 출정,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시인한뒤 "퇴근후나 휴가때면
외톨이로 남아 마약의 유혹에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며 "이제는 가정을
꾸리고 사업에 전념해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고 싶다"고 호소.

박피고인은 지난해 8월 서울 마포구 S호텔에서 히로뽕 판매책
김모씨로부터 히로뽕 3g을 건네받은뒤 모두 8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며 다음 공판은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