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시대의 첨병인 변리사가 되는 길은 3가지가 있다.

특허청에서 심사.심판관으로 5년이상 근무를 한 사람이나 변호사에게는
변리사 자격증이 주어진다.

또 매년 실시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해 자격증을 받는 길도 있다.

변리사 시험은 누구나 칠수 있으며 시험의 형태나 수준은 사법 고시와
비슷하다.

1차시험은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된다.

필수과목은 특허 실용신안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으로 구성되며
선택과목으로는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중
1과목을 선택한다.

2차 필수과목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포함) 의장법 상표법 민사소송법을
포함하며 선택과목으로 민사소송법 저작권법을 비롯 기계 전기 전자 화학
등 전문분야별로 망라된 27개 과목중 2개를 선택해야 한다.

매년 4~5월에 실시하는 1차시험에는 보통 2천여명의 응시자중에서
2백50명 정도를 뽑는다.

이어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6~7월께 다시 2차 시험을 치러 최종 합격자
60명을 선발한다.

변리사 2차시험에 합격한 후에는 1년간의 변리사 수습을 받게 된다.

국제 특허 연수원에서 6개월, 특허청에서 1개월, 변리사 사무소에서
5개월의 연수과정을 거친후 최종 전형을 거쳐 변리사 자격증을 부여받는다.

자격증을 받으면 개인 특허법률 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합동 사무소에
고용 변리사로 들어갈 수있다.

또 특허청 5급 공무원으로 특채되거나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도 가능하다.

변리사의 수입은 능력과 경력 및 수임하는 사건별로 차이가 난다.

고용 변리사의 경우 매년 연봉제로 개별 계약하거나 정해진 월급을
받으며 초임 연봉수준은 보통 2천5백만~3천5백만원선.

개인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월 3백만~4백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변리사들은 말한다.

< 유병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