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공동출자하는 민간외환중개 전문회사가 설립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10일 외환시장의 변화에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고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금융
결제원 자금중개실이 맡고 있는 외환중개기능을 민간회사를 세워 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상반기중 중개사를 설립, 하반기부터 운용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민간운용 초기의 과당경쟁을 막기위해 우선은 1개의 외환중개사
만을 허용하고 추후 환율결정방식이 자유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 설립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외환중개사는 외환시장에 참여하는 은행이 공동출자토록하고 현재 금융
결제원 자금중개실의 인력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예정이다.

외환중개 수수료는 자유화하되 외국환전문위원회 등 자율규제기구와 협의
해 결정토록 하고 외국환관리법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모든 외환중개업무를
허용하는대신 외환을 스스로 사고파는 자기매매행위는 금지키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수수료수입의 확대를 원하는 중개회사의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외환거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특히 스왑이나 옵션 등 각종
선진금융거래기법의 확산을 통해 보다 원활한 외화자금관리가 가능해지고
장외거래비용도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