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은 9일 법원이 기부행위에 의한 선거법위반혐의로 당소속 신경식
의원(충북 청원)에 대한 재정신청을 수용한데 이어 이 사건을 조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신한국당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간주해 왔던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다 특별검사 선임은 초유의 일이라는 점에서
사법부의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 긴장하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미뤄볼때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재정신청이 수용된
이상배의원(경북 상주)의 선거법위반사안에 대해서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이들에 이어 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당소속
의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한국당측은 일단 공식적으로는 이번 일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재정신청을 수용한것은 혐의사실에 대한 유.무죄의 판단이 아니라
과거 유사한 사안의 기소여부를 참작한 것일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말 개각때 정부1장관에 기용된 신의원은 "문제되는 혐의는 이미
검찰에 의해 불기소처분된 사안"이라면서 "금품살포를 지시한 적이 없는
만큼 별다른 일이 없을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신의원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홍구대표와 10여분간
독대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지도부도 신,이의원등을 대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형오 기조위원장은 "신,이의원을 비롯 법원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의원들을 탐문한 결과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한국당이 이번 일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당장 신의원의 경우 상황에 따라서는 장관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될지도
모르는데다 야권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원에서 심의중인 선거법위반사건들에
대해 정치공세를 강화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김위원장도 "재정신청 자체가 야권의 정치공세로 이뤄진 것인
만큼 무혐의처리될 것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재정신청 자체가 해당
의원들에게 마치 무슨일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당지도부는 재정신청의 잇따른 수용이 사법부의 판단경향이
바뀐데 따른 것으로 보고 야권의 재정신청사건을 재검토, 법적으로 재검토
한뒤 필요하다면 당내 율사출신의원들로 구성된 법률자문위원회를 통해
변호사선임을 지원하는등 당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법원의 재정신청 심리를 기다리고 있는 한 의원은 "일단 재판에 회부되면
장기간 시달릴 가능성이 많은데다 사안자체와는 별도로 재판에 회부되는것
자체가 정치적 흠집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감을 표명했다.

< 문희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