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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갈수록 악화 .. 사업장 38%가 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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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사업장 3개당 1개꼴로 소음 분진 발암물질 등에 관한 작업환경기준을
    어기고 있어 근로자들의 건강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는 9일 9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2만2천4백6개 사업장 가운데
    37.6%인 8천4백22개 사업장이 작업환경기준을 초과했으며 위반사업장이 1년
    전보다 3.2%(2백65개) 늘었다고 발표했다.

    유해인자별로는 총 3만1천4백85건의 허용기준 초과건수 가운데 소음이나
    분진과 같은 물리적 인자 초과가 2만9천2백32건으로 92.8%를 차지해 여전히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납 등 화학적 인자 초과는 2천
    2백53건으로 7.2%를 점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화학물질 허용기준을 어긴 사업장중에는 3배이상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1백89개소(초과건수 2백56건)에 달했고 이 가운데 45개소(48건)는
    기준을 무려 10배나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발암성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한 업체도 34개나 적발됐는데 경남 양산
    시 안동 소재 태광실업은 폐암이나 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디클로로메탄이
    1백88.75ppm으로 노출기준(50ppm)의 3.78배나 초과했다.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진 3백인이상 대기업에서도
    혼합유기용제 등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이 측정대상 8백92개
    의 11%인 98개소나 됐고 여기엔 30대 대기업집단 계열사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올해부터는 화학적인자 노출기준 위반업소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그 일환으로 보건진단실시기준을 현행 노출기준의
    10배이상 사업장에서 5배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한편 발암성물질에 대해
    서는 노출기준을 초과한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보건진단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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