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투자가들에게만 조언하는 유명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직접 추천한다기에 믿었습니다.”대구에 거주하는 박권식 씨(70)는 최근 몇 달간 유튜브에서 본 주식 추천 방송을 믿고 총 4억원을 투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박씨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해 주식거래시스템(HTS)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고 투자금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매일 5~25%의 수익이 쌓였고, 결국 원금의 10배에 달하는 수익률이 표시됐다. 하지만 이는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프로그램이었다. 박씨는 노후 자금을 모두 잃고 앱 접속이 차단된 뒤에야 사기임을 알아챘다. 진짜 같은 AI 딥페이크·HTS인공지능(AI)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투자 전문가 영상과 조작된 모바일 HTS 등을 통한 신종 피싱이 고령층을 파고들고 있다. AI 조작 영상·앱·메신저 상담 등을 묶은 ‘통합형 사기’가 확산하면서 60대 이상 피싱 피해는 최근 10년 새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범죄 수법은 급속히 진화하고 있지만 고령층을 보호할 예방·차단 장치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2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반부패·중요경제범죄수사대는 박씨의 사건을 지난달 대구강북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피의자들은 12개의 텔레그램 아이디만 사용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지만, 현재까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조직적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확대했다.경찰은 피싱 조직이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유명한 전문가의 얼굴과 음성을 AI로 합성해 종목 추천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상 속 인물은 “직접 분석한 전략과 종목
국세청 가상자산 유출 사고가 두 차례에 걸쳐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2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 관계자는 "현재 1차 해커 주장의 진위를 조사하는 동시에 2차 탈취된 코인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앞서 국세청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가 돌려놓은 해킹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가져갔다가 돌려놨고 반성 중"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받았는데, 이 해킹범이 반납했다는 가상자산이 다른 계정으로 빠져나간 점을 확인하고 2차 탈취된 코인의 행방을 쫓고 있다.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 USB 4개를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실수로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니모닉 코드'를 노출했다. 직후 니모닉 코드가 노출된 전자지갑 내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유출된 가상자산(PRTG 코인) 규모는 400만개, 480만달러(약 69억원) 상당이라고 알려졌다.다만 거래가 없고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가상자산이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새벽에 아무도 밟지 않은 눈길을 걸어가는 것은 약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설레는 마음이 앞선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데 대한 흥분이 적지 않은 것이다. 최근의 노동 관련 입법이나 행정을 보면서도 이와 같은 가벼운 설렘이나 흥분을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현실은 전혀 녹녹하지 않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난제로 다가오기 때문이다.사용자 범위를 넓히기만 하면 좋을까? 노조만 우후죽순처럼 많아지면 세상은 저절로 꽃길로 바뀔까? 사실 법원이 인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원청 사용자과 하청 노조 사이에 교섭의제는 산업안전, 성과급, 학자금 정도다. 그 외 임금이나 근로시간은 하청 노사간 결정될 문제여서 교섭의제가 되지 않는다.먼저 산업안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방대한 규모의 산안규칙이 제정되어 있다. 못 지켜서 문제이지 이보다 더한 안전판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체교섭의 결과로 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단체교섭으로 당사자들만 아는 지식과 경험으로 뭔가 정한다 한들 그게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결국은 전문가들이 산업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절차와 수단을 만들어내야 한다.성과급은 어떤가? 최근 대법원에서 성과급 중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임금이라고 했다. 그와 같은 성격의 성과급은 당연히 교섭의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나머지 성과 배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성과급을 원청에게 교섭으로 요구할 수는 있을까? 원청 근로자들이 받는 성과급의 일부를 달라고 해야 할 텐데 원청 노조가 용인하지 않는 액수를 하청 노조가 요구할 수 있을까?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하청 노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