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 (신건수 부장검사)는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가
권영길 위원장 등 민노총 간부 7명과 오길성 화학노련 위원장 등 모두
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경총은 고발장에서 "현행법상 상급단체 노조로 인정되지 못한 민노총이
노동계의 불법파업을 주도해 국민경제에 큰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권위원장과 배석범 김영대 허영구 상임부위원장, 배범식
자동차노련 단병호 금속노련 박문진 병원노련위원장 등 산별노조위원장
7명을 경찰에 출두토록 2차 통보했으며 회사측이 고소 고발한 전국
20여개 사업장 1백여명의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도 1차 소환장을 보냈다.

검찰은 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검찰의
2차 소환조사에도 불응할 것이 확실시 됨에 따라 8일중 이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전영장을 청구할 대상은 권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
7명을 비롯, 전국 주요 사업장의 파업주동자 30명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해서는 사전영장을
발부받은 후 일단 성당측에 피의자 인도요청을 하기로 했으며 다른
사업장의 파업 주동자에 대해서는 직접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이날부터 병원노련과 방송4개사 등 일부 공공부문 노조의 파업사태에
대해서는 사태추이를 지켜본 뒤 관련자들의 소환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이심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