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대한항공과경합을
벌이다 탈락한 아시아나항공이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7일 밝혀졌다.

아시아나항공은 "정부의 인천국제공항 급유시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 우선협상자지정행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심판을 지난달 24일 건교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회간접자본 (SOC) 민자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업체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가
사업계획서 내용의 적법성을 검토할 권한이 없으며 이미 건교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업규모를문제삼아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대상에서
아시아나를 제외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병헌 건교부 신공항기획단장은 "건교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만큼 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심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거쳐 예정대로
최종사업자 선정을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건교부가 급유시설사업기본계획에 고시한
10만배럴짜리 8기의 기준을 어기고 20만배럴짜리 4기를 짓겠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고시내용과 사업계획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됐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