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는 6일 지난해중 모두 5백56건의 중재신청을 접수, 자체
심의를 통해 이중 3백10건에 대해 시정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는 미성년피의자및 피고인 신원공표가 1백22건(39.4%)으로 가장
많았고 <>환각제의 효능등을 공표한 공중도덕및 사회윤리침해(1백21건)
<>명예및 사생활침해(67건)등이었다.

중재신청은 명예및 사생활침해가 전체의 77.0%인 4백28건으로 가장 많았
으며 신청인은 <>개인(2백93건)<>회사(1백17건)<>일반단체(70건)<>공공기관
및 단체(50건)<>학교(16건)<>종교단체(10건)등의 순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