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각급학교 입학이나 세금정산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
개별적으로 발부받아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내무부는 2일 그동안 각급학교 입학시 개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던
주민등록등.초본을 해당학교나 기관 업체에서 일괄 신청하면 가까운 읍.면.
동사무소에서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괄신청 및 발급이 가능해진 주민등록등.초본의 용도는 초.중.고교,
대학 등 학교입학을 비롯 <>세금정산용 <>기업체 신입사원 입사용
<>아파트 당첨 및 청약자의 건설업체 제출용 등 4가지이나 내무부는
단계적으로 발급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또 신청기관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유도키 위해 해당기관이
부담하는 자료이용 수수료 (인원수 구분없이 1만원)를 올 한해 면제해주고
1가구에 15원씩인 자료사용료만 받기로 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