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I면톱] 관리직 창업교육 지원 ..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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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중반께부터 기업체 중견관리자가 전문기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비 일부가 지원된다.
또 다른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채용장려금
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업이 중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창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창업교육을 위탁할 경우 <>중견관리
자가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
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견관리자들은 기업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
정리해고)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을 줄
이고 창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해고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채용후
이 근로자에게 적응훈련을 실시할 경우엔 훈련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기간은 일본의 경우 1년인 점을 감안, 1년이내에서 결정할 방침
이다.
현재 5개 업종(석탄광업, 신발제조, 가정용유리제품제조,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제조업)에 제한돼 있는 고
용조정지원제도 대상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나 업종전환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해고를 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전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정업종에는 현행대로 임금의 3분의1(대기업)~2분의1(중소기업)
의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비지정업종에는 임금의 4분의1~5분의1을 휴업수당으
로 지원할 방침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교육비 일부가 지원된다.
또 다른 기업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채용장려금
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2일 노동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줄이기 위해 올 상반기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을 개정,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 고용보험법시행령이 발효되면 <>기업이 중견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창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창업교육을 위탁할 경우 <>중견관리
자가 자발적으로 외부에서 창업교육을 받을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통
해 기업 또는 근로자에게 교육비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견관리자들은 기업이 불가피하게 고용조정(
정리해고)을 실시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어 이들의 고용불안을 줄
이고 창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또 정리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으
로 해고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채용후
이 근로자에게 적응훈련을 실시할 경우엔 훈련비도 지원할 방침이다.
장려금 지급기간은 일본의 경우 1년인 점을 감안, 1년이내에서 결정할 방침
이다.
현재 5개 업종(석탄광업, 신발제조, 가정용유리제품제조,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제조업)에 제한돼 있는 고
용조정지원제도 대상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고도화나 업종전환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기업이
해고를 억제하고 근로자들에게 전직훈련 등을 실시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원
받게 된다.
노동부는 지정업종에는 현행대로 임금의 3분의1(대기업)~2분의1(중소기업)
의 휴업수당을 지원하고 비지정업종에는 임금의 4분의1~5분의1을 휴업수당으
로 지원할 방침이다. < 김광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