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천연인산칼슘과 염화칼륨의 관세가 무세화된다.

통상산업부는 30일 내년 1월부터 할당관세를 신규로적용받는 16개 품목의
세율과 한계수량을 발표했다.

이들 품목중 수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양회공업협회 등 관련단체의
추천을받은 경우에만 할당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할당세율을 추가 적용받는 16개 품목은 다음과 같다.

<>천연인산칼슘(할당세율=0%, 한계수량=수입전량)
<>비금속의 할로겐화물과산화할로겐화물(4%, 2백58t)
<>인조커럼덤(2%, 1만t)
<>1,2 이염화메탄(3%, 21만3천t)
<>2-푸르알데히드(4%, 수입전량)
<>염화칼륨(0%, 수입전량)
<>소와 마속동물의 원피(1%, 수입전량)
<>면양과 새끼양의 원피(1%, 수입전량)
<>기타의 원피(1%, 수입전량)
<>밀폐되지 않은 유리제의 원피(4%, 7천만개)
<>철강제의 관과 중공프로파일(4%, 8천2백t)
<>동의 웨이스트와 스크랩(0%, 6만7천t)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0%, 4만4천t)
<>알루미늄의 선(4%, 3백60t)
<>전극(4%, 2만t)
<>전자제어식 제동장치(4%, 7천4백대분)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