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건설 채권금융기관과 한일그룹이 우성건설인수조건에 관해 최종 합의
했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지난 28일 제일은행에서 15개 채권
금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채권금융기관과 한일그룹이 제시한 우성건설
인수조건을 논의하고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채권단은 30일 57개 채권금융기관 대표자회의에 이를 상정, 추인할 예정
이다.

우성건설의 자산부족액(부채초과액)은 당초 한일그룹이 8천7백81억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채권금융단은 7천1백88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조정안에서
7천1백88억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조건의 경우 우성건설 부채에 대해 <>처음 6년간은 연 3.5%의 이자를
매달 내도록 하고 <>다음 6년간은 프라임레이트인 연 8.5% <>마지막 6년간은
연 13.5%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로써 지난5월 인수업체로 정해진 한일그룹은 7개월여만에 우성건설을
완전히 인수하게 됐다.

< 이성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