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한 권장가격보다 싸게 약을 팔수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약사간의 내분이 심화되고 있다.

약사회는 27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의약품 표준 소매가격보다 싸게 약을
판 대형약국들에 대해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내려주도록 보건복지부에
의뢰키로 했다.

또 제약협회에는 이들 약국에 대해 의약품공급을 중단토록 공식 요청키로
했다.

약사회는 대형약국 주도로 결성된 "시민을 위한 약사모임"이 "약값이
싼게 죄가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광고를 내는등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약사모임"측은 그러나 "1백40원에 구입한 쌍화탕류를 3백85원이상
받지 않으면 덤핑으로 영업정지를 받는 게 현행 표준소매가제도"라며
가격자율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약사모임은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하는등 표준소매가 제도
철폐운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표준소매가 제도는 2만4천여종의 약품을
관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이를 더욱 강화해 갈 방침이다.

복지부 문창진 약무정책과장은 "가격이 자율화됐을 경우 싼약에
비싼약을 끼워 팔아도 소비자는 알 수 없게 되는 등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음달중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일부 의약품중 마진률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가격을 조사, 약품값을 합리적으로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 조주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