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가 내년 1월부터 본봉(기본급) 기준으로 5% 인상
되고 6급이하 공무원의 업무추진교통비가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2급이상 공무원의 경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올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7일 이수성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7급10호봉을 받는 공무원의 경우 올해 봉급액은 69만5백원
이었으나 내년에는 이보다 3만4천5백원이 오른 72만5천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군하사관의 사기진작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하사관
장려수당을 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연구직공무원들의 연구업무수당을 현행 월 3만5천원에서 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수사관들의 범죄수사업무수당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렸다.

한편 정무직공무원의 본봉을 대통령 4백2만7천원, 국무총리 3백22만8천원,
감사원장및 부총리 2백43만6천원, 국무위원 2백25만1천원, 차관.청장
2백6만1천원등이다.

< 김태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