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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 인수 막바지 조율..자산평가차액 등 30일께 최종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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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건설 인수작업이 막바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우성건설의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24일 오후 15개 채권금융기관 운영
    위원회를 열고 채권금융기관과 한일그룹이 제시한 우성건설 인수조건에 대해
    논의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만 확인한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은 한일그룹과 다시 의견을 절충한뒤 그 결과를 갖고
    오는 27일과 30일께 운영위원회와 대표자회의를 잇따라 열어 우성건설의
    제3자인수를 완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가한 일부 채권금융기관들은 "더 이상의 양보는
    불가능하며 만일 한일그룹이 자신들의 인수조건을 끝까지 고집한다면
    한일그룹과 맺은 인수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업체를 물색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펴 우성건설 인수작업이 제일은행의 의도대로 연내에 마무리될지는
    의문이다.

    설사 한일그룹과 인수조건에 대해 합의한다해도 최주호우성건설회장의
    보증채무이행을 주장하며 최회장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고 있는
    삼삼종금이 이를 거부한다면 최종 인수는 미뤄질수 밖에 없다.

    아직까지 지분을 갖고 있는 최회장이 인수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줄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제일은행이 이날 회의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채권단과 한일그룹의
    입장차이는 자산부족액(부채초과액)과 금융조건등 두가지로 나뉜다.

    자산부족액의 경우 채권단은 6천1백51억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한일그룹은
    9천60억원이라고 밝혀 2천9백9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융조건의 경우 채권단은 부채의 20%에 대해선 12년11개월동안 이자를
    유예하되 나머지 80%에 대해선 채권은행의 우대금리(프라임레이트.연 8.5%
    수준)로 매달 이자를 내는 조건을 내걸었다.

    한일그룹은 그러나 모든 부채에 대해 18년6개월동안 연 2.0~15.0%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하영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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