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 합병바람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개정된 금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내년 1월중순께에는
거대한 합병태풍이 금고업계를 강타할 전망이다.

지난 18일엔 통화석유를 동일한 대주주로 두고 있는 전남지역의 광양금고와
성암금고가 내년 1월 중순께 합병키로 했고 포항금고가 영덕금고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국민은행계열의 금고들과 조일알미늄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조일금고및
경북 조일금고도 합병을 목표로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고업계 관계자들은 최근 금고간의 합병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금고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된 "합병에 따른 특혜" 때문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합병금고는 지점 1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장기주택
마련저축도 취급할수 있어 영업력과 영업규모를 대폭 확대할수 있다.

금고업계는 또 경영난을 겪고 있거나 2000년까지 법정 기준자본금(서울
60억원.광역시 40억원.기타지역 20억원)을 채우기 어려운 금고들이 대거
M&A시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들은 "특히 소형금고의 경우 악화되는 경영 환경과 법정
자본금 달성에 부담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1~2년 사이에 대형금고와 소형금고
간의 합병이 적어도 20건 정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정한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25일자).